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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11 조회수 13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계좌대여'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본인 계좌로 여러 차례 피해금이 입금되고 출금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소액을 받은 사실이 있어 혹시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계좌를 전달한 시점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거나 예상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고, 이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이용 경위, 당시 구인 과정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확보해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벗어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계좌대여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를 받은 사실,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상대방과의 대화,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당시 인식과 실제 가담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계좌대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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