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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11 조회수 109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와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을 회사 내부 결재 전에 확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이를 두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될까 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계약서와 내부 결재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해 의뢰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가 조정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업무상배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약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결재자료, 금전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배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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