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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세사기공범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세사기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의 지시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출력하고 임차인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대표가 여러 채의 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대표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여러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을 알고도 협조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는지, 계약 당사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보증금의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근무 당시의 업무지시 내용과 메신저 대화, 급여 및 계좌내역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서류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사기공범 혐의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세사기공범은 주범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직접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범행을 알고 서류 작성·명의 제공·임차인 안내·자금 전달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주범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주범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피해금의 흐름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한 행위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하나가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