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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잠시 맡겼다가 사건에 연루된 경우였습니다.
당시 지인은 회사에서 급여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데 사용되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좌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인과의 대화 내용,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이후의 행동까지 면밀히 확인해 고의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 세탁에 계좌가 사용됐다면 관련 혐의까지 함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계좌를 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범죄 이용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