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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피해합의 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09 조회수 10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간절했던 사업 자금 2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지인의 과장된 정보만을 믿고 피해자 3명에게 신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무산되면서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모든 자산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1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5,000만 원은 분할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와 담보 조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법정 제출 직전,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피해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시점과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금액 전액 변제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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