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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업자금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09 조회수 15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자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약 8,000만 원을 출자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공동계좌에서 약 2,500만 원을 이체했는데, 동업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동업자금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매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좌 내역만 보면 일부 금액이 의뢰인의 개인계좌를 거쳐 지급된 부분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업 당시 별도의 회계 담당자를 두지 않았고, 현금으로 처리한 지출도 일부 있어 자금 사용 내역을 한눈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몰라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후 동업계약서와 공동계좌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하고, 의뢰인의 개인계좌를 거친 금액 중 실제 매장 임대료, 식자재 구입비, 직원 급여 등 사업 운영에 사용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또한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거래처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 해당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단순히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된 금액마다 출금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금의 경우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계좌 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 거래처 입금자료 등을 면밀히 대조해 각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업자금횡령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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