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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불기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7.30 조회수 14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사업에 자신도 투자자로 참여하였을 뿐인데, 해당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본인이 투자를 하며 좋다고 생각되어 지인 한 명에게 우연히 언급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을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대화 내역, 자금 흐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조직적인 모집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본인 역시 해당 사업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경우라도 지인에게 우연히 언급한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오인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관여 정도와 수익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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