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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법인 양도 후 채무 미고지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들 무혐의 불송치 사례

2026.07.3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법인양도사기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A씨와 B씨는 법적 부부 관계로,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소유한 호텔을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고소인과 회사의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들이 회사를 양도하면서 호텔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존재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채무의 존재를 숨긴 채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채무를 자신에게 떠넘기고,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인양도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인양도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들은 애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채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채무 부존재 사실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알려진 채무들이 양도 시점에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소명하였습니다.

 

거래처별 회계 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종별집계표 등을 통해 회사가 부담하던 공사대금 채무는 이미 다른 채무와 상계되거나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양도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직접 회사에 대금을 청구해온 사안에 대해서도, 실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과 해당 업체 스스로도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상속 채무의 변제 및 면제 경위 소명

 

한편 별건으로 문제된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인들과의 소송 경과, 일부 금액의 변제 내역, 나머지 금액에 대한 면제 합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이 이후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채무변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이전될 채무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기망 의사 및 고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채무를 떠넘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채무 관계를 정리해 온 경위를 볼 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인양도사기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법인양도사기 어떻게 무혐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인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회계 장부, 등기사항, 채무변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혐의 입증의 핵심이 되는 만큼,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채무관계의 정확한 소명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존부, 변제 및 면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순으로 채무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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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고지 여부를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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