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자동차보험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쟁점
- 사고의 고의성
- 증인 진술의 신빙성
- 간접증거의 가능성
관련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특약 가입 및 보험금 조회, 보험금 지급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켜 침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게다가 당시 차량 인양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기사가 ‘기어가 P(주차)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빠져나올 당시에는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기 전으로, 창문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에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기에 기능이 충분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고요.
무엇보다 해당 기사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에 기억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간접증거의 가능성만으로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보험사기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보험사에서는 모든 사고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사례와 같이 혐의가 없음에도 다소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접수되는 사건이 적지 않죠.
게다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죠.
아직 대응 타이밍은 늦지 않았으니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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