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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오토바이교통사고 심각한 상황인가요?

2021.10.15 조회수 1120회

 

 


 

도로에는 엄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이 켜지면 달리고,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규정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혼돈 없이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하게 규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배달어플의 상승세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특성상 '빨리빨리'가 중요시 되는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밟으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다가 큰 오토바이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 심각한 위험성만큼 중한 형사 처벌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 휩쓸려 당장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형사 처벌의 여부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고를 내놓고서 현장을 지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불리한 점?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을 때 일반적인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비교해보자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박스의 부재입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사고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맞다고 할 지라도 과실비율을 책정해보자면 사실상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대부분의 과실사유가 억울하게 나한테 몰릴 수 있죠.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잠깐 다녀오는데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데 막막하신가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만큼 중간중간 허점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사건규모가 크며,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보험도 소용이 없어 반드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나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명확히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혐의가 필요하다면, 혹은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감형을 꾀하며 선처를 꿈꾸고 있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조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원만한 해결을 이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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