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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 비보호좌회전 중 아이와 부딪히면 도주치상?

2026.07.23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초여름 어느 저녁 시간대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전방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마친 직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놓여 있던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인도 쪽에서 자전거를 탄 10대 초반 아동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 위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좌측 옆면과 자전거 앞부분이 부딪히면서 아이가 넘어졌고, 우측 팔꿈치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로 규정했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까지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로 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나 길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지나친 지점에 세워져 있었고, 그 표지판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시까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표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호구역 카드에도 이 횡단보도가 지정 구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걷는 경우에만 보행자로 인정된다는 뜻인데,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자전거에 탄 채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주 의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다시 말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냈을까요.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사고 지점의 실제 표지판 설치 위치와 해제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였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표지판 설치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배선 문제로 인해 규정과 다른 위치에 세워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시간 단위로 대조해, 의뢰인이 좌회전을 위해 차로를 변경한 시점부터 충돌 순간까지 피해 아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동이 인도 위를 달리다 예상치 못한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정한 보행자의 범위에 자전거 탑승 상태의 통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밝혀온 판단 기준, 즉 운전자에게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할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될 뿐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해나 도주 혐의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거나,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표지판 위치와 관리 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개념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현장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특가법위반 혐의까지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현장 검증과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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