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복운전 기소유예
보복운전 기소유예 | 교차로 주행중 피해자가 창문열고 본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수회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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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중이었는데요.
본인 전방에 있던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내뱉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던 의뢰인은 피해 차량을 향해 경적을 두 세번 울리고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수회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셨죠.
이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 보복운전이라며 신고하게 되었고 '특수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테헤란으로 찾아주셔서는 "고의로 그런게 아닌데 억울하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지요.

피해자에게 경적을 2-3번 울린 것, 진로 방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사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욕설을 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지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보복운전 성립 자체가 피해자 기준에 맞춰져 있어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쟁점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과연, 경적 2-3번의 울림, 진로 방해가 피해자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되었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요.
해당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의 시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1. 피의자(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이유는 피해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해 진로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
2.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점.
3. 이에 항의하기 위해 뒤따라 간 것은 사실이나 진로를 변경하면 갓길로 정차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점.
4. 피해자가 진로 변경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보복운전으로 인해 기소된 특수협박을 불기소처분 즉, 기소유예로 결론지어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또한, 테헤란이 주장한 증거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확정을 지어주었지요.
이에 의뢰인은 '정말 먼저 욕먹고 오히려 특수협박이라고 해서 억울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어 후련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주행하고 있어도 분명히 화를 내게 끔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요.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했다가 사고라도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하니 말이지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복운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 절차까지 넘어가게 되면 꽤나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밀착 대응해 불기소 처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보복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지에 따라 앞으로를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